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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1 2015.04.22 조회수 : 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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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 42호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아동 복지 및 안전을 위한 시책 마련, 시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가정내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시장과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함(안 제5조) 다.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 등 아동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함(안 제6조) 라. 아동안전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 아동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함(안 제7조) 마.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업무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가능하게 하고 그 비용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 제10조) 바.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기존의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안 제9조) 사.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포상 가능함을 규정함(안 제11조) 아.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부산지방경찰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전화 888-8511)로 제출하거나, E-mail(han9722@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