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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051-888-8522 2015.04.21 조회수 : 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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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41호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를 정비하고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에 대한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조정으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건축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별표 4) ○ 여관 및 여인숙 ⇒ 일반숙박시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종합병원에 대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를 완화함. (안 별표 4) ○ “종합병원”을 “종합병원(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sb6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