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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4 2015.04.20 조회수 : 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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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5-40 호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시민과 역사를 같이 해 온 보호 가치가 높은 수목자원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관리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로, 체계적인 수목관리를 통해 수목자원의 보호와 함께 마을 문화자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상징이 되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보호수 등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보호수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함 (안 제5조) 나. 시장은 보호수 등의 현황과 생육상태 등 실태조사를 실시토록함 (안 제6조) 다. 시장은 보호수 등의 수세유지와 피해예방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함 (안 제8조) 라. 시장은 보호수가 생립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고 보호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안 제12조) 마. 시장은 보호수 또는 보호 시설물이 사전승인 또는 협의없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안 제13조) 바. 시장은 보호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sjjjh@korea.kr) 또는 FAX(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