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4 2015.04.20 조회수 : 81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38호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곤충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곤충관련 산업 활성화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정서함양에 기여

3. 주요내용
가. 곤충, 곤충산업, 곤충농가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 등 시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보급을
위한 교육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마.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한 다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구청장․군수나 곤충농사 및 법인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 시설 기반 구축
○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
○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바. 곤충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할 사항을 정하고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사.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k65331@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