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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4 2015.04.20 조회수 : 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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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38호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곤충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곤충관련 산업 활성화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정서함양에 기여 3. 주요내용 가. 곤충, 곤충산업, 곤충농가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 등 시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보급을 위한 교육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마.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한 다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구청장․군수나 곤충농사 및 법인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 시설 기반 구축 ○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 ○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바. 곤충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할 사항을 정하고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사.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k65331@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