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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경제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1 2015.04.20 조회수 : 4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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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5 - 39호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많이 있음.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라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장에게 권고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소속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생활임금,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명시함(안 제3조) 라.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마.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함(안 제8조) 바. 시장은 생활임금의 장려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eungjun@korea.kr) 또는 FAX(051-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개정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