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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교통전문위원실 051-888-8522 2015.04.17 조회수 : 833

입법예고문(옥외광고물 일부개정).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36호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2014. 12. 9. 시행)으로 입간판의 표시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나.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을 간판의 총수량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을 개선하며,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옥외광고 사업자 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진료과목 표시판을 간판의 총수량 산정에서 제외함 (안 제2조제4항제7호 신설)
나. 아파트의 외벽에 아파트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세로형 간판의 위치·수량·크기 등 표시방법은 지역여건·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구·군의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호 신설)
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물의 종류에 입간판을 추가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입간판의 표시방법을 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4항 신설)
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sb6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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