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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교통전문위원실 051-888-8522 2015.04.17 조회수 : 660

입법예고(주택조례 일부개정).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35 호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소규모 공동주택은 서민 거주 주택이 많아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안전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주택법」상 의무관리 대상이 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재난과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과 안전점검을 실시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촉진하려는 것임.
나. 그 밖에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한자어,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신설)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가 100분의 50 이상인 공동주택 대해 구청장·군수가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과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2009.4.21)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한자어,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종전 제12조 삭제)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2008.6.22.)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일원화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sb6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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