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051-888-8481 2015.04.17 조회수 : 772

입법예고문(시).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33호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의안에 첨부하여야 하고,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에게도 안건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부산광역시 회의 규칙」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거나 제안하는 경우에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출범위, 작성방법 등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시장이 정한 제출범위, 작성방법 등을 준용하고 있어 통일된 기준을 정하여 책임성 있는 의안 발의·제안 및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의안 검토 및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의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3조)
○ 재원조달 방안은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도록 함(안 제4조)
○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도록 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888-8481, Fax 888-8489)로 제출하거나, E-mail(kjs72@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