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051-888-8532 2015.04.17 조회수 : 493

입법예고문(초고층건축물).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32호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의 경우, 훈련예산 지원 대상을 초고층건물에 대해 국한하고 있어, 여타 건축물에 대한 소방훈련 지원에 대해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음
○ 특정 훈련대상 지원이 아닌 민간참여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 지원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 있음
○ 이에,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민간참여 소방훈련의 지원 근거를 추가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추진

3. 주요내용
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훈련예산 지원 근거 마련
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2호 신설)
다. 소방훈련 지원 대상 확대함(제2조, 제3조, 제4조 등)
▷ 초고층 건축물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sd4611@korea.kr) 또는 전화(888-8532),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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