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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051-888-8482 2015.04.16 조회수 : 474

입법예고문(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31호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2. 개정취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전개와 긴급 재난구조활동으로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활동 및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의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운영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자료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3조)
나.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다.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888-8482, Fax 888-8489)로 제출하거나, E-mail(ickwon@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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