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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051-888-8532 2015.04.16 조회수 : 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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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30호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소방대의 도착 전에 현장에 근접한 시민들의 자발적 초기대응이 재난 및 피해를 저감시키는데 매우 중요, 시민들이 소방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현장 민간자원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소방활동, 관계인, 민간자원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현장지휘관에게 민간자원 지원 필요여부에 대한 판단과 소방 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해 기록·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의 물적·인적자원의 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6조) 마. 민간보상에 대한 청구기간을 6개월로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sd4611@korea.kr) 또는 전화(888-8532),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