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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2 2015.04.16 조회수 : 463

입법예고문6.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29호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건축은 회화, 조각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문화예술로서 시민과
함께 문화를 융성시키는데 가장 직접적이며 공공성이 강한 문화예술
영역, 부산문화상에 ‘공간예술상’ 신설을 통해 부산 도시건축의 가치
재발견 및 도시공간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문화상 시상 부문에 ‘공간예술상’ 부문 신설(안 제20조제2항제10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okshim@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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