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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051-888-8541 2015.03.06 조회수 : 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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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25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교육감 관할 구역의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학교 및 식재료 공급업체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학교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 마. 학교의 장은 적격업체를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하여야 하고,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유지와 납품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사후 공급업체 평가를 실시하며, 유해 식재료 및 하자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6조) 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준수하도록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사.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8조) 아. 안전한 학교급식이 운영되도록 부산광역시, 구·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xhdcnr@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