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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제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1 2015.03.06 조회수 : 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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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5 - 26호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노력을 집중하고, 청년일자리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장기적 고용정책과 전략을 수립토록하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부산시장 및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고용정책 책무성 강화 (안 제3조, 제3조의2) 나.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4조) 다. 부산광역시청년일자리위원회 설치 운영 및 역할 강화(안 제8조) 라.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행정적 지원 근거 신설(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eungjun@korea.kr) 또는 FAX(051-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개정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