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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051-888-8541 2015.03.06 조회수 : 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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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24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교육과 관련된 각종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의 교직원으로 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이 법률지원하는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변호사법」 제4조의 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 중에서 법률지원 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상담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이 접수되면 법률지원 변호사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추가로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은 무료로 하며, 법률지원 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xhdcnr@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