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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5.03.05 조회수 : 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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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5 - 21호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안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계획은 5년 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고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노인건강, 고용현황, 편의시설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나.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업,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위한 사업,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활동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다. 고령자 고용을 위한 노력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하고,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하가를 우선적으로 반영 하도록 함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라.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 생활환경 편의증진, 노인친화공원 조성 등 고령자가 편리한 물리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마. 노인의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중교통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할인될 수 있도록 권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제19조) 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와 노인학대 예방,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21조, 제22조) 사.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제26조) 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한 사업들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노인복지정책위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함.(안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제4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forehand@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