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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5.03.05 조회수 : 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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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5 - 23호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2. 제정취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강구하도록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우선구매 대상기관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우선구매 대상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구매실적,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계획수립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대상기관에 확대요청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시에 소재하는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자. 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구매 실적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등을 포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forehand@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