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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5.03.05 조회수 : 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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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5 - 22호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2. 제정취지 ○ 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매년 구강건강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구강건강 증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 기관·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다. 구강건강의 날을 지정하고, 시장은 행사 등 사업을 실행하도록 함(안 제9조) 라. 구강건강 증진사업 등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forehand@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개정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