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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5.03.05 조회수 : 636

★부산광역시 구강건강증진 조례안(입법예고_0305 ).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5 - 22호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2. 제정취지
○ 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매년 구강건강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구강건강 증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 기관·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다. 구강건강의 날을 지정하고, 시장은 행사 등 사업을 실행하도록 함(안 제9조)
라. 구강건강 증진사업 등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forehand@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개정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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