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051-888-8482 2015.03.05 조회수 : 574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19호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공공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정책대상자들이 정책에 대한 항의, 거부, 반대 등이 늘어나는 추세임. ○ 특히, 지역개발이나 각종정책이 편익과 비용의 발생과 부담에 따라 나타나는 공공갈등은 더욱 더 첨예하고, 갈등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공갈등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발생이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갈등조정제도가 필요함. 3. 주요내용 ○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토록 조항 신설(안제6조의2)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과 활용’(안제9조) ○ 갈등관리실태의 점검과 평가를 통한 갈등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안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888-8482, Fax 888-8489)로 제출하거나, E-mail(ickwon@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개정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