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전문위원실 051-888-8484 2015.03.04 조회수 : 742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20호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시의 제도개선, 정책수립이나 개발, 학술적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용역’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학술용역 심사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역결과의 평가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술용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안 제명 변경 -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종전 심의위원회에 한정된 내용을 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확대 나. 학술용역의 용어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국민권익위 권고에 의해 계약예규 제2조의 정의를 반영 *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 정책이나 시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다. 학술용역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3조) - 적용제외 대상 ∘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 기술, 전산, 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 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용역 등 라.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 기능 : 학술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 ․ 중복성 검토, 학술용역결과의 활용 및 평가,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심의 마. 재심의 기준 규정(안 제14조) - 위원회에서 보류 또는 조건부가결의 결정을 받은 사항 -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100분의 30이상 증감된 사항 바. 학술용역의 실명관리 및 과제담당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제23조) - 주관부서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 사. 과제담당관이 학술용역의 진행상황 점검․평가․공개․활용하도록 규정함(안 제24조~ 제27조) - 학술용역의 진행상황 점검 및 점검결과 위원회 제출 - 학술용역결과 자체평가후 위원회 제출 - 학술용역결과 공개 : 정책연구관리시스템(행자부 프로그램) - 학술용역결과 활용보고서 위원회 제출 아. 총괄부서의 장은 학술용역 추진과정, 공개 및 활용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보고서를 위원회 보고 및 의회 제출토록 정함(안 제2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ui7457*korea.kr) 또는 FAX(051-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개정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