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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전문위원실 051-888-8472 2015.02.27 조회수 : 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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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5 - 18호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결산 검사 위원 선임시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고, 위원의 신분 보장 및 책임성을 강화하여 결산검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 선임시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천할 수 있게 함 (안 제3조 제1항) 나. 위원의 위촉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선임된 날부터 의회의 결산 승인 의결일”까지로 변경함 (안 제4조 제2항) 다. 위원의 해임사유를 신설함(안 제5조의 2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forevo@korea.kr) 또는 FAX(051-888-846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개정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