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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5.01.26 조회수 : 711

★감염병예방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_0126 ).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5 - 16호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영·유아와 초·중등학생에 대한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과 시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예방접종 실시주간 운영 등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유지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시민은 부산광역시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학생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구청장·군수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고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도록 구청장·군수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음 (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시장은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예방접종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안 제5조의2제3항 신설)
라. 시장은 시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주간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5조의3 신설)
마.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9조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forehand@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개정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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