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5.01.26 조회수 : 648

건축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1.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14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조례상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경 식재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 나무 식재 및 염분에 의한 생장이 불가능한 항만시설과 어항시설에 대하여는 조경 식재를 면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지안의 조경 면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25조제2항)
○ 나무 식재 및 염분에 의한 생장이 불가능한 항만시설과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조경 식재를 면제하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sb6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