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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5.01.26 조회수 : 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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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14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조례상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경 식재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 나무 식재 및 염분에 의한 생장이 불가능한 항만시설과 어항시설에 대하여는 조경 식재를 면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지안의 조경 면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25조제2항) ○ 나무 식재 및 염분에 의한 생장이 불가능한 항만시설과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조경 식재를 면제하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sb6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