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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051-888-8522 2015.01.26 조회수 : 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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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13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현행 공동주택의 공급방식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선분양제도로서, 분양안내서나 견본주택을 근거로 매입한 품질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므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의 자문을 통하여 사전 예방 및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2013년부터 내부지침으로 시행중인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의 기능을 정함(안 제2조) ○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조경, 내장, 설비 등의 시공 상태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중요한 결함과 하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나. 공동주택 품질검수 대상 및 시기를 정함(안 제3조) ○ 대상 : 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 ○ 시기 : 각 사업장별로 2회실시(공정율 50%, 공정율 95%) 다.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자문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5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의 자격 : 건축사 및 특급건설기술자, 관련단체 또는 협회의 추천을 받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공동주택 단지별 자문단은 15명 이내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라. 위원의 제척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위원의 제척은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2를 준용 ○ 위원의 해촉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문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주택건설사업장의 현장대리인 또는 감리원 으로서 사업이 완료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sb6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