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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정
도시안전전문위원실 051-888-8534 2015.01.26 조회수 : 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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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 - 12호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정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10호로 입법예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최근 지역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도시정비사 업에서 발생하는 사업물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반해, 이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저조와 수주량 감소는 지역건설경기 침체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 도시정비사업을 비롯한 민간공사에 지역전문건설업자의 참여 비율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건설산업자의 참여 확대(안 제10조) ○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자는 지역건설산업자의 공동도급 비율을 100분의 49 이상으로 권장 ○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하도급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70이상으로 권장 ○ 지역건설업체의 시공참여 비율 확대를 이행한 건설업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정정내용 : 조례안 오류로 인한 정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in386@korea.kr) 또는 전화(888-8534), FAX (888-853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