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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4 2015.01.22 조회수 : 650

입법예고 및 조례안3.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5-6 호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을 계승․발전시키고,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보존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건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등 시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나. 시장은 해마다 하천살리기운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시장은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시민․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 기업․대학․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등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하천살리기운동지원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14조까지)
마. 시장은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구․군, 하천살리기운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시장은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sjjjh@korea.kr) 또는 FAX(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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