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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4 2015.01.22 조회수 : 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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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7호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 재원조달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4조) 나. 전통시장 등에 대한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다.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문화관광형시장 지원사업, 상권활성화사업, 시설현대화사업 등 라. 사용료 등 감면(안 제8조) ▹ 상인이나 고객이 이용하는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한 공유지의 사용료, 대부료 및 점용료 마. 주차요금의 감면(안 제9조) 바. 빈 점포의 활용지원(안 제10조) 사. 우선구매(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k65331@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