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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4 2015.01.22 조회수 : 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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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9호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적극적인 동물보호 정책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위한 법률·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동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동물복지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서 동물 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2조) ○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동물 복지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서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k65331@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