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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4 2015.01.22 조회수 : 748

입법예고 및 조례안(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8호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한․중 FTA의 영향에 따라 향후 우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통 음식문화 자원인 김치산업을 육성하고 김치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김치 및 김치산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김치산업 지원을 위해 제도와 여건 조성 및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5년마다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김치산업 지원계획 등을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김치산업지원 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라. 김치의 포장·규격출하 및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김치유통
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김치산업의 육성,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김치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의 대표 상품을 홍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김치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자. 김치산업 진흥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 음식류 제공시 김치 등에 대해 유료로 판매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차. 김치산업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카. 김치산업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군 및 김치산업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k65331@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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