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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문화회관 등의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2 2014.12.09 조회수 : 824

입법예고문5.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4-44호

부산광역시문화회관 등의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문화회관 등의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문화회관 등의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문화회관 등의 편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문화회관 등을 방문 또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문화회관등’, ‘문화회관장등’, ‘편의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문화회관등의 편의시설 운영에 관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다. 문화회관장등은 편의시설을 직영하거나 사용·수익허가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라. 편의시설을 직영할 때는 문화회관등의 특성을 반영한 편의시설의 디자인과 판매 물품 등이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에는 문화회관등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물품을 판매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마.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편의시설 운영 시 문화회관등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바. 문화회관장등은 편의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okshim@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문화회관 등의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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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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