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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4 2014.12.09 조회수 : 906

입법예고 및 조례안(부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1.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4-43호

부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2014. 5. 28. 시행 11.29)으로 향후에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에 따라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보조사업 대상 제한
- 법률 또는 조례의 근거 규정에 의거 지원 가능(‘16회계연도부터)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교부 불가(‘15.1.1.)

나.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한국 자유총연맹 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k65331@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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