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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4 2014.12.05 조회수 : 783

입법예고 및 조례안2.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4-42호

부산광역시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활용품수집인 실태조사와 지원 등이 포함된 지원게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재활용품수집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한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6조)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써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정한 사람
-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라.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sjjjh@korea.kr) 또는 FAX(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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