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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도시소방위원실 2014.12.01 조회수 : 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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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4 - 40호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을숙도대교을 이용하는 승객이 승차하지 아니한 택시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6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이용되어지는 차량을 통행료 면제대상으로 하여 생계를 위하여 부득이 유료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자와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징수구간 및 통행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4조에 따른 실시협약 및 「유료도로법」제17조제2항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제2항 신설) 나. 승객이 승차하지 아니한 택시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을숙도대교의 통행료를 면제하도록 함(안 별표 2중 제7호와 제17호의 노선명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소 방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in386@korea.kr) 또는 전화(888-8534), FAX(888-853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