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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조도시교통위원실 051-888-8521 2014.11.27 조회수 : 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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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4-39호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3. 11. 23. 시행)으로 주제공원의 하나로 도시농업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로 정한 도시생태공원의 공원 면적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기준을 정하여,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공원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제공원 중 도시농업공원을 삭제함(안 제3조의2제1항제3호 삭제) 나. 가로공원과 도시생태공원의 공원면적과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을 정함(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창조도시교통전문위원실(전화 888-8521, Fax 888-8529)로 제출하거나, E-mail(ssmam72@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