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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도시소방위원실 051-888-8532 2014.11.05 조회수 : 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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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4–38호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취지 도시농업의 실태를 조사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텃밭의 조성 및 도시농업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등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 및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나.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공기관의 공간,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텃밭의 조성과 텃밭 경작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다. 도시농업인들은 자율적으로 도시농업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고,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라.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마.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소방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yd@korea.kr) 또는 전화(888-8532), FAX(888-853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