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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051-888-8541 2014.10.07 조회수 : 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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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4 - 3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 및 공개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교육청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학교급식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되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의 원칙을 정함(안 제4조) 라. 학교의 장은 주간 식단표 및 월간 식단표, 당일 식단 사진, 급식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을 운영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급식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의 장은 급식게시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바.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sikusy@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