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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실 051-888-8482 2014.10.02 조회수 : 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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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4-35호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2. 개정취지 부산광역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입법평가, 주관부서, 총괄부서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은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입법평가의 대상은 시의 조례로 하되,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및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제외함(안 제5조). 라.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입법 목적의 실현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등 평가기준을 정하고, 그 외의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마.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부산광역시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함(안 제7조). 바.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안 9조까지). 사. 시장은 부산광역시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관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함(안 제11조). 아.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전화 888-8482, Fax 888-8489)로 제출하거나, E-mail(ickwon@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