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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4.10.01 조회수 : 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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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4 - 34호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현행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및 해수욕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조례상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는 도심내 번화가 또는 쇼핑, 문화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으로 되어 있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시의 노력이 필요함 ○ 현재, 부산의 수영강, 온천천, 동천, 낙동강 등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일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이 아니라 「하천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이에,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일대에 조성된 보행로 및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고 쾌적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이들 지역을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시장이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forehand@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개정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