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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2 2014.10.01 조회수 : 858

입법예고문3.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4-31호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인식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okshim@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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