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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도시소방위원실 051-888-8532 2014.10.01 조회수 : 1289

입법예고 및 조례안1.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4–32호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이 조례는 이 조례는 시민에게 응급처치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활성화시킴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응급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응급처치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응급처치교육 대상 및 내용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응급처치교육장의 설치 및 교육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통합응급처치교육 실시를 위해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따라 효율적인 교육의 신청, 결과·통계관리 등을 위하여 응급처치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응급처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아. 응급처치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및 실비의 제공,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소방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yd@korea.kr) 또는 전화(888-8532), FAX(888-853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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