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도시소방위원실 051-888-8531 2014.09.30 조회수 : 821

조례안(공고문).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4 - 33호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대상 자동차를 장애인 소유 또는 세대원 소유의 자동차에 제한하지 않고, 운전면허 취득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자동차와 중증장애인 수송자동차 등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에까지 통행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3조, 통행료 면제대상차량 별표2의 내용 중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신설
-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승차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소방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in386@korea.kr) 또는 전화(888-8534),
FAX(888-853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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