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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입법예고

운영전문위원실 051-888-8462 2014.09.16 조회수 : 936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2.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4 - 29호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제안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 준수 하여야 할 행동기준인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자, 선물, 향응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이 조례의 적용 범위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2조, 제3조).


나.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의 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 회 활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의원의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수익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 한 및 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건전한 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의원의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영리행위의 신고, 금전 거래 등 제한,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성희롱 금지에 관한 사 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마.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사항인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금지 된 금품 등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부터 제20조 까지).
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부터 제34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heechoi@korea.kr) 또는 전화(888-8462), FAX(888-846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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