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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2 2014.04.09 조회수 : 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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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4-22호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장애․고령등의 이유로 영상물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보편화된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영상물 및 영상산업에 대한 정의를 정함(안 제1조의2) 나. 장애․고령 등의 사유로 영상물에 접근하거나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영상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okshim@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