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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051-888-8541 2014.02.24 조회수 : 1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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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4-18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해마다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장기 결석자에 대한 사 및 교육지원,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지원 등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청소년육성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청소년육성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sikusy@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