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051-888-8541 2014.02.24 조회수 : 943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4-1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2. 제정취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부산시광역시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로 정함.(안 제5조) 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우선구매대상기관에 제공하는 등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와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우선구매대상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sikusy@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