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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4.02.24 조회수 : 1083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201402).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4-16호

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기후변화와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아토피질환에 대한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나. 부산광역시는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예방․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아토피질환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 및 상담서비스 등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예방․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아 토피질환심의위원회를 두되, 심의는 부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9조)
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pringnine@korea.kr) 또는 FAX(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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