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4 2014.02.19 조회수 : 999

입법예고 및 조례안(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4-15호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인권상담센터를 인권센터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제4항)
나.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의 2)
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라.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k65331@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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