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4 2014.02.19 조회수 : 1114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4-14호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새마을운동조직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의식 함양 사업 ○ 다문화가정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사업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 자연환경 보존 및 자원 재활용 사업 ○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마.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k65331@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