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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기획재경전문위원실 051-888-8484 2014.02.17 조회수 : 1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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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4-13호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2. 제정취지 공유경제 활동 촉진을 통하여 자원 활용을 극대화 하고 시민 편의 증진과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여 공동체의 회복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공유경제, 공유단체, 공유기업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 시책의 강구 및 추진, 공공자원의 활용을 위한 노력 등 부산시의 책무를 정하고, 시민과 기업이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은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공유경제 촉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공유단체 및 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보조금 등의 지원, 공유경제 참여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바. 공유경제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과 지원에 대한 심의를 위해 「부산광역시공유경제촉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구 성 : 15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경제부시장, 부위원장: 호선) ○임 기 : 2년(한 번만 연임 가능) 사.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아. 시장이 공유경제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관련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ui7457@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