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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1 2014.02.17 조회수 : 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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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4- 12호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취지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그룹홈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그룹홈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룹홈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보호아동의 보호 및 심리·정서적 치료 지원 ○ 보호아동의 연령별 맞춤 교육 지원 ○ 보호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 지원 ○ 보호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그 밖에 그룹홈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라. 그룹홈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그룹홈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전화 888-8511)로 제출하거나, E-mail(jungkt46@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